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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새희망자금, 재도전 장려금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집중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4:22반응형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12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새희망자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
전체 소상공인 338만개 업체 중에서 약 86%가 지원대상이 되며,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와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150만원,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집합제한 :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
- 집합금지 : 전국의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및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
-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구분 연매출 4억 이하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150만원 200만명 대상 수 243.4만명 32.3만명 15만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패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소상고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히 집행
소상공인 1단계,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을 신속히 집행한다.
-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 지신보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피해 집중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를 지원하다.(기존 지원 차주는 제외)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 현재 잔액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원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중소기업 긴급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5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세제 및 세정지원
1.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세제지원을 12월말가지 연장한다.
정부,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등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한다.2. 고위험시설 업종 세정지원
-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년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히 처리한다.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원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한다. 수요증가 등을 반영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원기간을 21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만료된 사업장 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휴직 90일상에서 30일이상으로 완화한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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