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프리랜서, 청년구직 및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가족돌봄비용 등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4:35반응형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을 12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약 70만명에게 지원한다.
- 기존 대상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특고, 프리랜서에게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원한다.(약 50만명)
- 신규 대상자 : 소득이 감소한 신규대상자에게 심사를 거쳐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20만명)특별 구직 지원금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지원금(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본인 희망 시 신기술 디지털 교육 등을 20만명에게 연계 제공한다.
특별 구직 지원금은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에서 미취업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구직급여 추가 확충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청 증가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된다.
긴급일자리 지원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를 지원한다.
- 재난지역 환경정비, 생활방역 지원 등 일자리긴급 생계지원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생계지원 제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히 지원한다.내일키움일자리 신설
중위소득 50% 이하가 참여하는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를 신설한다.
- 일자리(최저임금, 2개월, 월 180만원) 및 근속장려금 지급
- 사업종료 후 방역, 돌봄, 청소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취업연계 지원특별돌봄 지원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 대상 특별돌봄을 지원한다.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 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한다.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을 최대 15일까지, 부부합산 30일까지 학대한다.
- 기존 이용자 : 5일 추가 지원
- 신규 이용자 : 최대 15일 지원유연근무제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 지원 확대
돌봄수요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주 대상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한다.
-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통신비 부담 경감
비대면 경제, 사회활동 뒷받침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료를 지원한다.
- 2만원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한 경제활동, 민생기반 확충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 (0) 2020.09.13 확산세를 저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를 지원한다. (0) 2020.09.13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새희망자금, 재도전 장려금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집중 지원 (0) 2020.09.13 12조 4천억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발표 및 예산안 국회에 제출 (0) 2020.09.10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 비용지원 연장 (0)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