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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관련 지원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4. 23:37반응형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 입주기업, 교육/연구기관(입주예정 포함) 재직자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나 교육, 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구분 내용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재산 세대 내 총 자산 2억 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공급비율 - 90% : 산단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 10% : 고령자지원내용
-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 거주기간 6년(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창업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업무 및 회의도 동시에 가능한 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대상 내용 창업지원주택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유주택자 및 소득, 자산기준 초과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총자산 2억 4,400만원, 자동차 2,500만원(2018년 기준)지원내용
- 창업자 및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 시세의 72% 수준, 6년간 거주
- 주거공간과 창업지원공간, 업무 및 회의공간 등을 동시에 갖춘 주택
- 2021년 3월 현재 전국 10곳에서 추진 중(판교, 용인, 창원, 부산, 광주, 대구, 의왕, 인천, 부천)이며 향후 확대 예정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주택사업처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 법률구조공단, LH/한국부동산원처리절차
전월세 관련 법률/금융 상담
전월세 관련 법률과 금융상담을 지원합니다.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전세보증금대출에 대한 금융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전월세 관련으로 고민하는 세입자
지원내용
- 전월세와 관련된 법률 상담, 사전 예약 후 방문상담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임대차 계약 전(후) 관련된 상담,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 전월세와 관련된 금융 상담(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 관련 문의)상담방법
- 온라인 상담 :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
- 방문 상담 : 전월세지원센터 방문 상담
- 전화 상담 : 1600-1004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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