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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서비스(에너지바우처, 기초연금, 재난적의료비 등)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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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여름, 겨울철 전기나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바우처 사용방법 : 실물카드는 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최대 19만 1천원을 지원하는 '21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분은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업통산자원부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black-velvet.tistory.com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의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30만원 최대 48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지원내용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차등 지원
    -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구분 기준 중위소득(30%)
    1인가구 548,349
    2인가구 926,424
    3인가구 1,195,185
    4인가구 1,462,887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 방문지원 서비스

    낯선 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비고
    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중도입국 자녀 :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 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1회 40회기, 총 3회 지원)
    - 임신, 출산, 영아기 : 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 : 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 :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생활서비스(방문)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

    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와 문화를 익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및 가정생활지도 등
    - 자녀생활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토론, 숙제지도,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자녀생활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미루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아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목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지원한도 - 지원 한도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주의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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