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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서비스(에너지바우처, 기초연금, 재난적의료비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6. 11:55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여름, 겨울철 전기나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바우처 사용방법 : 실물카드는 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이 충족되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의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30만원 최대 48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지원내용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차등 지원
-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구분 기준 중위소득(30%) 1인가구 548,349 2인가구 926,424 3인가구 1,195,185 4인가구 1,462,887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 방문지원 서비스
낯선 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지원대상 비고 한국어교육서비스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중도입국 자녀 :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 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
- 1회 40회기, 총 3회 지원)- 임신, 출산, 영아기 : 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 : 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 :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자녀생활서비스(방문) 만 3세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서비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연계
-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만 5세 이상 우선 지원지원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와 문화를 익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및 가정생활지도 등
- 자녀생활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토론, 숙제지도,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신청방법
- 방문신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자녀생활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미루고 있다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아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목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지원한도 - 지원 한도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주의사항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 모든 질환 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 중증질환 적용(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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