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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19만 1천원을 지원하는 '21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분은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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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산자원부는 저소득층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약 7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가구, 장애인 가구, 영유아 가구, 임산부 가구,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19만 1천원이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의 실물카드나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데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 내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분 여름바우처 겨울바우처 총금액
    1인가구 7,000원 89,500원 96,500원
    2인가구 10,000원 126,500원 136,500원
    3인가구 15,000원 155,500원 170,500원
    4인 이상 가구 15,000원 176,000원 191,000원

    - 여름바우처는 요금차감(전기)만 가능
    - 겨울바우처는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에서 선택 가능
    - 에너지바우처는 지원금액은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은 아님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읍면등 행정복지센터)

    2. 선정 및 결정통지(시군구청)

    3. 바우처 생성 및 발급(카드사, 에너지 공급사 등)

    4. 사용, 정산,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나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1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
    - 가구원 수 변경 : 21년 5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 : 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겨울바우처 : 21년 10월 6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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