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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 및 생활 관련 지원 서비스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0. 12:27반응형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서비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비용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재가급여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간, 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여 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노인)
고령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가사활동 지원, 건강관리, 편의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지원내용
- 보훈섬김이 방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 :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
- 건강관리 : 위생관리(목욕 제외),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 편의지원 :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 지원용품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을 하고 있으며, 틀니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 치매 환자 분들이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내용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치료 기준 치매 치료약 처방 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 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신청방법
- 방문신청 : 치매상담센터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
치매 등록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으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관할 지역 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내용
-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구분 내용 상담 및 등록관리 - 치매 기초 상담 및 정보 제공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조호물품 제공(기저귀, 물티슈 등)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 치매안심센터
- 치매 감별검사 : 협약 병원 의뢰치매인식개선 사업 - 인식개선 관련 행사 및 교육 진행 치매가족 지원 - 치매환자 가족상담, 가족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 가족카페 운영치매환자 쉼터 운영 - 인지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공공후견 사업 - 치매노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와 관련된 궁금증을 전문상담사와의 전화 상담으로 바로바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치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내용
- 전문상담사의 전화상담 제공
- 치매 관련 최신 정보 제공
- 치매환자의 치료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치매국가책임제
정부는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 상담 및 사례 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인 치매 지원 체계 구축이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원래 사는 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자산 조사 없이 욕구에 기반하여 돌봄이 필요한 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적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지원내용
- 주거 : 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주택개조, 거주시설 전환 등
- 보건의료 : 방문 건강관리, 방문의료, 방문약료, 만성질환 관리 등
- 복지, 돌봄 : 재가 장기요양, 재가 돌봄서비스, 스마트 홈 등신청방법
- 방문신청 : 16개 선도사업 지역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체 건강,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사회 참여 영역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 필요 노인
지원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방문 안전지원 안전 및 안부 확인, 정보 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안전 및 안부 확인, 정보 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ICT 관리 및 교육, ICT 안전 및 안부 확인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자조모임 신체건강분야 교육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교육 우울예방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동, 활동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민간후원 연계서비스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기타 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 관리, 집단 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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