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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서비스 모음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30. 22:51반응형
장애인창업점포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자는 경제적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020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신청방법
- 방문신청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장애아동수당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월 7만~20만원(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월 2만~10만원(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조기에 치료와 재활로 이어지도록 검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사람 중에서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 최대 20만원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신청방법
-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 → 발달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발달장애 정밀검사 실시
- 관할 지역 보건소(문의)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8개 품목을 최대 90%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8개 품목의 보조기기 지원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차상위 1, 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지급지급절차
- 장애인 등록(지방자치단체)
- 보조기기 처방(의사 및 전문의)
- 급여 승인(공단)
- 보조기기 구입(판매업소)
- 검수(처방의사)
- 급여비 지급(공단)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이나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사이 가구의 성인 등록 장애인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여조건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대여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금리 - 연 최고 3%,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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