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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 학교안전공제 제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9. 22:40반응형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각종 사고를 비롯하여 학교 급식, 일사병 등의 질병을 보상받을수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이 대상입니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생명, 신체 피해 사고를 보상합니다.
학교안전공제 제도는 학교활동 중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보상으로 학생 개인 물품 파손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 체육대회 등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학교 내부, 외부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교 및 하교시간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 학교급식, 학교 내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로 인한 병 등보상절차
만약 신체피해를 당하였다면 신청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고발생 통지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2. 공제급여 청구 : 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3. 지급여부 심사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4. 지급결정 : 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지급완료
5. 청구인 이의신청 : 공제급여 결정 불복 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6. 재심사 및 재결정 : 보상재심사위원회 → 지급결정 시 지급학교가 아닌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신체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이 개별적인 가입으로 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청소년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위의 학교안전공제는 실비보험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이 속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라 보상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야 합니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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