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공공 임대 주택 종류 및 유형별 특징
    사회이슈 2021. 4. 7. 10:39
    반응형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및 임대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준공공임대주택 : 10년 임대 의무기간
    - 그 밖의 매입임대 : 5년 임대 의무기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차이점

    구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 중형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초과) 및 민간건설 공공택지외 85㎡, 10년 임대주택 제외
    제한없음 제한없음
    -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제한
    임대 의무 기간 5, 10, 20, 30, 50년 4년, 8년 5년 ~ 30년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무주택 세대구성원 임대사업자가 결정
    - 제한없음
    임대사업자가 결정
    - 제한없음

     

    임대주택 공급주체

    유형 공급주체 공급주체 규모(전용) 비고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영구 / 50년 40㎡ 이하 공공임대
    국민임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60㎡ 이하 공공임대
    장기전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20년 85㎡ 이하 공공임대
    매입임대 LH, 지방공사 20년 85㎡ 이하 공공임대
    5년, 10년 공공임대 LH, 지방공사, 민간업체 5년, 10년 85㎡ 이하 공공임대
    전세임대 지자체, LH 20년 85㎡ 이하 공공임대
    행복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30년
    -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60㎡ 이하 공공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민간업체, 개인 등 4, 8년 제한없음 민간업체, 개인 등
    매입임대 민간업체, 개인 등 4, 8년 제한없음 민간업체, 개인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영구임대

    구분 내용
    임대기간 50년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세 30% 수준
    공급규모 40㎡ 이하
    공급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소득 1분위)
    자산기준 -
    소득기준 -
    공급유형(일반) - 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요공자 등
    - 선정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
    공급유형(특별, 우선)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 귀환국군포로
    - 수급자 신혼부부

     

    국민임대

    구분 내용
    임대기간 30년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 통상 60㎡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2~4분위)
    자산기준 - 총 자산 :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68만원 이하
    소득기준 - 60㎡ 이하 : 70% 이하
    - 85㎡ 이하 : 100% 이하
    공급유형(일반)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공급유형(특별, 우선) 1. 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2. 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3. 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4.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5. 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6. 사업지구 철거민
    -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7. 기타 공급대상
    -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장기전세

    구분 내용
    임대기간 20년
    공급조건 전세금 / 시세 8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 통상 60㎡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3~4분위)
    자산기준 -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64만원 이하
    소득기준 - 60㎡ 이하 : 100% 이하
    - 85㎡ 이하 : 120% 이하
    공급유형(일반)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순위, 자녀수, 배점 등에 따라 선정
    - 50㎡이하 : 지역으로 순위 구분
    - 50㎡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순위 구분
    공급유형(특별, 우선) 1. 3자녀 이상 가구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2. 국가유공자 등
    -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3. 영구임대 입주자
    - (자격) 영구임대 거주자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4.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자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5. 신혼부부
    -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 (선정) 순위 경쟁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순

    6. 사업지구 철거민- (자격) 사업지구내 철거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등
    - (선정) 사업주체, 지자체 등의 추천

    7. 기타 공급대상- (자격)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등
    - (선정)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공공임대(5년, 10년, 분납)

    구분 내용
    임대기간 5년, 10년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세 90% 수준
    공급규모 85㎡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 3~5분위)
    자산기준 - 부동산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 다만, 기타특별 제외
    소득기준 - 신혼, 생애, 일반(60㎡ 이하) : 100% 이하
    - 다자녀, 노부모 : 120% 이하
    공급유형(일반) - (자격)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순차
    공급유형(특별, 우선) 1. 3자녀 특별
    - (자격)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선정) 3자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2. 신혼부부 특별- (자격)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
    - (선정) 자녀수가 많은 자(이후 추첨)

    3. 생애최초 특별- (자격)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선정) 추첨

    4. 노부모부양 특별- (자격) 만65세이상 노부모 3년이상 부양
    - (선정) 순위 및 순차

    5. 국가유공자 특별- (자격) 국가유공자
    - (선정) 국가보훈처의 추천

    6. 기타 특별- (자격) 장애인, 철거민 등
    - (선정) 관계기관의 추천

     

    행복주택

    구분 내용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 시세 60~80% 수준
    공급규모 60㎡ 이하
    공급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및 무주택자(소득 2~5분위)
    자산기준 - 총자산 :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 2,468만원 이하
    소득기준 100% 이하
    - 사회초년생 : 본인 80% 이하, 세대 100% 이하)
    공급유형(일반) - (자격) 대학생(취준생 포함), 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함),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대학생 및 취준생,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 추첨으로 선정
    공급유형(특별, 우선) 1. 대학생(취준생 포함)
    - (자격) 해당지역 대학교 재학생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2. 사회초년생(재취준생 포함)
    - (자격) 소득활동합산기간 5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 활동중인 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3.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대학생및 취준생, 신혼부부 포함)
    - (자격)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해당지역 소득활동 중인 신혼부부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4. 고령자- (자격)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지역, 배점 등

    5. 주거급여수급자
    -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선정) 지역, 배점 등

    6. 산업단지근로자
    - (자격) 해당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재직자 등
    - (선정) 지역, 배점 등
    728x90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