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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펫티켓 및 견주라면 지켜야 할 사항
    사회이슈 2021. 4.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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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맹견 입마개를 필수를 포함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면 변화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더라도 주변에 반려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비반려인도 펫티켓을 지켜줘야 합니다.

     

    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 필수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가슴줄, 인식표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이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분 내용
    목줄 미착용 시 1차 : 20만원
    2차 : 30만원
    3차이상 : 50만원
    인식표 미착용 시 1차 : 5만원
    2차 : 10만원
    3차 이상 : 20만원
    맹견의 경우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동물등록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 20만원
    - 2차 : 40만원
    - 3차 이상 : 60만원

     

    배변봉투 지참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야 합니다.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 5만원
    - 2차 : 7만원
    - 3차 이상 : 10만원

     

    맹견소유자 교육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맹견 종류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 1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이상 : 300만원
    * 맹견소유자의 법정 교육 이수는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pms.epis.or.kr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펫티켓

    1.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공격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3.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됩니다.
    4. 타인의 반련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면 안됩니다.
    5.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으니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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