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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사회이슈 2021. 4. 14. 17:58반응형
-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정부는 방역 등으로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자는 21년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체류자격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입니다.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는 19년 대비 약 10%수준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움과 인력난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4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이번 연장조치 대상자는 최대 11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약 6만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약 5만명 중에서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적용대상자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다만, 4월 13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연장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eps.go.kr) 신청 가능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사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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