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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사고부담금 전액 부담 및 12대 중과실 사고 시 대물 보험 수리비 청구 제한사회이슈 2021. 3. 29. 18:12반응형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시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권 청구(사고부담금)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시 수리비 청구 제한
앞으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보험금 전액 구상 청구(사고부담금)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중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합니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한을 높였으며, 이번 대책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에 해서는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였습니다.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마약이나 약물 운전도 추가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비교
구분 현재 개정 음주운전 1. 의무보험
-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2. 의무보험
-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1. 의무보험
-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
2. 의무보험
-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 임의보험 한도 추가 상향은 금융위/금감원 협의와 검토를 통해 진행예정무면허, 뺑소니 1. 의무보험
- 대인 3백만원, 대물 1백만원
2. 의무보험
-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약물, 마약 없음 12대 중과실 가해자 수리비 청구 제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정됩니다.
그동안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습니다.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 있어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간혹 피해자 중에서도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도 발생하곤 하였다.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를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청구제한 예시
구분 현재 개선 피해/가해차량 피해 가해(12대중과실) 피해 가해(12대중과실) 손해액 65만 1,983만 65만 1,983만 과실비율 30% 70%(12대 중과실) 30% 70%(12대 중과실) 자차 수리비 19.5만 1,388만 19.5만 1,983만 상대방에 대한 손해부담액(대물) 595만 45.5만 0만 45.5만 합계 614.5만 1,433.5만 19.5만 2,028.5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갓길을 통한 앞지르기)
건널목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후 통행)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보도침범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개문발차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스쿨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화물고정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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