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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119 신고를 위해 119안심콜서비스 등록사회이슈 2021. 3. 18. 16:01반응형
안심콜서비스는 질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본인의 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119 신고 시 구급대가 질병이나 특성들을 미리 알고 출동하게 되어 맞춤형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휴대전화를 등록하고 신고할 경우 위치파악도 가능해 신속한 출동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등록하고 신고할 경우 등록한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나 병력,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변경해야 안심콜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55만명이 등록하였으며, 안심콜서비스로 신고한 건수는 약 31만건이 넘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자 정보의 빠른 현행화가 가능해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119안심콜서비스 등록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자녀 등 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등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입자에게도 119안심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나 가스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119안심콜서비스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 등 요구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DB화하여 119 신고 시, 119출동대가 요구호자의 질병 특성 및 상황 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는 것으로 맞춤형 대응하도록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동전화로 이용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위치 파악이 가능해 최인접 119 출동대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어 소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안내
1. 본인 병력정보 등을 등록(119안심콜서비스 / 119안전센터 홈페이지)
2. 119 신고
3. 구급출동(사고 신고 접수 내용 및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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