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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의 절반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둬
    사회이슈 2021. 3. 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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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다가오는 21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약탈적 대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제와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또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해야하며, 소비자의 자료요구권도 보장됩니다.
    금융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내 철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판매규제 위반 시 일방적 계약해지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규정은 금소법 공포일(20년 3월)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6대 판매원칙 확대 적용

    적합성, 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적용됩니다. 금융상품은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등으로 구분되며, 모든 금융상품은 판매원칙이 적용됩니다.

    구분 개념 대상(예시)
    예금성 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 예금, 적금 등
    투자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 펀드, 신탁 등
    보장성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대출성 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 경험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 대출 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 개인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을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 연계 및 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행위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지켜야 함

    필수포함사항

    -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및 금융상품 내용
    - 보장성 상품 :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가능 여부
    - 투자상 상품 : 운용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

    금지행위

    - 보장상 상품 : 보장한도,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 투자성 상품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대출성 상품 :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판매원칙 위반 시 제재 강화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해당계약에 대한 해지요구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판매제한명령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 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됩니다.

    징벌적 과징금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

    판매원칙 위반 시 1억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피해 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가 신설됩니다.

    청약철회권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이나 재화 등을 반환

    사후구제 강화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및 본쟁조정이나 소송 시 소비자의 정보접근을 강화
    - 소송중지제도
    - 조정이탈금지제도
    - 자료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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