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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발표 22시 운영 제한 완화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등(직계 가족 제외)
    사회이슈 2021. 2.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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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운영시간 1시간 연장(22시까지)
    수도권 일부 운영시설 및 비수도권 시설 등 운영제한 해제
    방역수칙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음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예외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리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영업시설을 닫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의 방역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이번 개편안의 적용시기는 2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입니다.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완화하였고, 지자체가 방역 상황에 따라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식당과 카페 등 일부 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 21시에서 1시간 연장하여 22시까지 완화하였습니다. 학원 및 극장 등의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카페나 식당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된 시설도 2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들 시설들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어길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이번 개편방안에서도 유지되었으나 직계가족은 예외로 되었습니다. 직계가족은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등의 범위가 가족을 말합니다.

     

    업종별 개편내용(사회적 거리두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비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 해제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 연장(22시까지)
    - 비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만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시까지)

     

    유흥시설 6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펌)

    - 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22시까지)
    - 비수도권 : 운영시간 제한(22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 수도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비수도권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스포츠 관람

    - 수도권 : 관중 입장 10%
    - 비수도권 : 관중 입장 30%

     

    행사 제한 인원(결혼 / 장례식)

    - 수도권 : 100명 미만
    - 비수도권 : 500명 미만(500명 이상 시 지자체 신고 및 협의)

     

    종교활동

    - 수도권 : 정규예배 등 20% 이내(모임, 식사, 숙박 금지)
    - 비수도권 : 정규예배 등 30% 이내(모임, 식사, 숙박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개인 간의 전파를 줄이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었으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개편되었습니다.

    직계가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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