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사회이슈 2021. 2. 26. 22:05반응형
수도권 음식점 및 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유지(유흥시설은 22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및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2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이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4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비롯하여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전국 시행 전국 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운영제한 해제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제한)유흥시설 6종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22시) 행사 제한 인원(결혼식 및 장례식)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 및 협의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 식사, 숙박 금지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방역대응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1. 사업주 및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2. 사업장 내 핵심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 시행
3.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은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
4. 사업주나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사업장 내 방역수칙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 제한
6. 방역수칙 위반 사업주 및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적극 행사
728x90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의 절반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둬 (0) 2021.03.15 스마트팜 세대별 모델(1~3세대) 및 기자재 국가 표준 확대 (0) 2021.03.04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발표 22시 운영 제한 완화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등(직계 가족 제외) (0) 2021.02.13 연말 연시 방역 수칙 8가지 (0) 2020.12.29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크리스마스 라이브마켓 개최 (0)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