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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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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활용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 구입 시)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 9,1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연소득은 7,000만 원이하로 상향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 이하로 5억 이하 주택(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소득별로 연 1.95~2.70% (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65%~2.40%)) 저금리로 대출
    -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6,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주택구입자금을 장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지원내용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이하로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 70% 이내 최대 8,000만 원(수도권 1억 2,000만 원)까지 저금리(연 2.1~2.7%, 신혼부부 1.2~2.1%)로 대출
    - 신혼부부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6,000만 원(수도권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1억 8,000만 원(수도권 2억 2,000만 원)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버팀목 대출 보증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재개발구역 이주자는 6,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

    지원내용

    - 전세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료 연 0.05~0.22%로 신용보증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지원내용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구분 내용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지원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단,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년 480만 원 연납 허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지원대상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 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지원내용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 월세자금 대출 시 월세금의 90%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 단일 요율)
    - 매월 최대 36만 원씩 2년간 총 864만 원 한도

    신청방법

    은행(우리, KB국민, IBK기업, 신한, NH농협)에 방문 신청

     

    전세자금 보증

    지원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지원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25%)

    신청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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