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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냉방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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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에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이 포함된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여름철 냉방을 위해 전기 요금을 지원하며, 겨울철 난방을 위해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등을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아래의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구분 내용
    노인 1955.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4.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등록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소년소녀가장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제외 1. 보장시설 수급자
    2.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3.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이상
    여름 7,000 10,000 15,000
    겨울 88,000 124,000 152,000
    합계 95,000 134,000 167,000

    -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구분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신청가능(전기요금) 신청불가능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택1
    신청가능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1)
    신청가능
    - 등유, LPG, 연탄 구입가능(가맹점)
    - 전기, 도시가스 방문결제(영업소 문의)

    신청방법

    신청절차

    1. 신청 및 접수(읍면동 주민센터)
    2. 선정 및 결정통지(시군구)
    3. 바우처생성 카드(실물/가상)발급
    4.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사용
    5. 정산 및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 전화)하여 발급하여 이용 가능하다.

    신청장소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2020년 12월 31일
    신청 후 정보변경은 아래 기간 중에 가능하다.

    신청 후,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가구원 수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용권(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5월 27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자동신청

    2019년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가구는 자동 신청이 된다.
    다만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등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2020년 신규대상자
    - 2019년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자의 이사
    - 2019년 대비 2020년 가구원 수 변동
    - 2019년 대상자 사망 등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바우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요금차감(전기요금)
    겨울바우처 10월 14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1.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2.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결제)

    요금차감

    여름철 바우처 전기요금이나 겨울철 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및 사용은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된다.

     

    국민행복카드

    겨울철 바우처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결제할 수 있다.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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