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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에게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이용권 및 바우처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5. 29. 13:25반응형
저소득층 등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누리기 힘들었던 교육, 문화, 체육활동 기회를 갖도록 문화 이용권 및 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 카드)
지원대상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9만 원) 발급
- 문화예술 :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 : 교통수단, 관광지, 테마파크, 숙박, 지역축제 등
- 체육활동 :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체육용품 등
※ 문화누리카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 현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신분증 지참)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규발급 또는 카드 재충전 신청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카드 재충전 신청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만 5~18세 유, 청소년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만 12~49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시설은 홈페이지에서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확인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면 신청
1. 대상자 선정
2. 전용카드 발급
3.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결제 후 강좌 수강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 후 ~ 20년 10월 31일(토)신청방법
- 이용권 신청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우편 접수
- 카드발급 신청 : 이용권서비스 선정자에 한함구분 내용 신한은행 카드 보유자 신용/체크카드에 이용권 지원금 충전 지급 신한은행 카드 미소지자 신한카드 홈페이지, 콜센터, 은행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규 발급 필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1인 기준 210만 8,632원)지원내용
지원인원 8,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단,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불가사용가능교육
-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 학력취득 목적 외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매치업, 지자체 평생학습관 및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사용가능기관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용기관 확인 가능)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방문해 신청, 접수 절차를 도움 받을 수 있음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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