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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가능(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 무급휴직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6. 3. 23:56반응형
6월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주 이내 지급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애서 신청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여부 등을 심사하여 2주 이내에 지급하며, 증빙서류는 스캔, 화면캡쳐, 휴대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신청 초기에 신청자가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월 12일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는 추후 공지된다.
신청기간동안 한 번만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이 지급되며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나눠 지급된다. 다만 2차 지원은 7월 중 예정이며 추가 예산 확보 후 지급되며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화면
지원대상
구분 내용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 합산 노무제공 10일 이상이나 소득발생 50만원 이상영세자영업자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유흥, 향략,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자격요건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신청인 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 중에서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구분 소득요건(1, 2 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 요건 1구간 1.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2019년)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5% 이상 감소 2구간 1.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2019년)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50% 이상 감소 소득감소는 3월부터 4월의 평균소득과 아래 비교대상기간 중에서 1개와 비교하여 판단
- 2020년 1월
- 2019년 12월
- 2019년 월평균
- 2019년 3월
- 2019년 4월영세 자영업자
구분 소득요건(1 ~ 3 중 하나 충족) 소득감소 요건 1구간 1.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2019년)
2. 신청인 개인 연매출 1.5억원 이하(2019년)
3.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5% 이상 감소 2구간 1.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2019년)
2. 신청인 개인 연매출 1.5억원 초과 2억원 이하(2019년)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50% 이상 감소 소득감소는 3월부터 4월의 평균소득과 아래 비교대상기간 중에서 1개와 비교하여 판단
- 2020년 1월
- 2019년 12월
- 2019년 월평균
- 2019년 3월
- 2019년 4월무급휴직자
소득요건과 무급휴직일수요건을 동시에 충족
구분 소득요건(1, 2 중 하나 충족) 무급휴직 일수 1구간 1.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2019년)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1.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2019년)
2.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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