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금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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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삼성전자 주식 0.1주 등 가능팁/금융, 경제 2021. 9. 15. 00:48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요구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19년)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 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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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개 선정팁/금융, 경제 2021. 9. 6. 22:53
지난 7월 7일 최고금리 인하하였고,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부업등 감독규정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또한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들 중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 총자산한도 완화(10배 → 12배, 대부업법 개정사항)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 요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업체들은 21년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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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21년 8월 기준 대상지역팁/금융, 경제 2021. 8. 29. 14:54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공통요건 -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한 곳 2. 주택분양계획이 직전월 대비 30%이상 감소한 곳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4.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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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취득세(40만한도) 감면 1년 연장 등 지방세법 개정안팁/금융, 경제 2021. 8. 11. 23:19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내용은 의견수렴 및 각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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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보험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유의사항팁/금융, 경제 2021. 8. 7. 23:59
예방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진단비를 최초 1회 혹은 연 1회 지급하는 보험이며, 보험료는 연간 2천원 미만 수준입니다. 또한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제휴업체가 납부하여 소비자(피보험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최초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된 이후 국내 백신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여러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제휴업체가 많아지면서 과장광고나 개인정보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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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비급여(다초점렌즈 등) 실손보험 과잉진료 대응방안 도입될 수도팁/금융, 경제 2021. 7. 31. 23:13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도개선 -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되어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 공유 -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추진키로 함 과잉진료대응 - 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 -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등을 위해 공동대응키로 함 보험조사협의회에서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보험, 사보험의 재정악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사적 의료안전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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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 이제는 전화나 통신수단으로도 가능해진다.팁/금융, 경제 2021. 7. 30. 23:38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비대면 방식(전화, 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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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뱅크 출시, 은행권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으로 연내 순차적 출시 예정팁/금융, 경제 2021. 7. 30. 23:34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과 13개 은행이 참여한 '햇살론뱅크 업무협약(7월 1일)'에 따라 햇살론뱅크가 출시됩니다. 햇살론뱅크는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이용하여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 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저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연 4.9~8% 금리로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지원됩니다. 다만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이나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참여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