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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개 선정
    팁/금융, 경제 2021. 9. 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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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7일 최고금리 인하하였고,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부업등 감독규정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

    또한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였습니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들 중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정된 업체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 총자산한도 완화(10배 → 12배, 대부업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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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를 대상으로 요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업체들은 21년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4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21개 업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 순
    - 아프로파이낸셜대부㈜
    - ㈜리드코프
    - ㈜태강대부
    - ㈜에이원대부캐피탈
    - ㈜바로크레디트대부
    - ㈜밀리언캐쉬대부
    - ㈜스타크레디트대부
    - ㈜유아이크레디트대부
    - ㈜골든캐피탈대부
    - ㈜오케이파이낸셜대부
    - 옐로우캐피탈대부㈜
    - 앤알캐피탈대부㈜
    - 유미캐피탈대부㈜
    - 엠에스아이대부㈜
    - ㈜넥스젠파이낸스대부
    - ㈜콜렉트대부
    - ㈜엘하비스트대부
    - 애니원캐피탈대부㈜
    - ㈜미래크레디트대부
    - 웰컴크레디라인대부㈜
    -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금융당국은 선정된 21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유지요건을 점검하여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하여,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반기별(2, 8월)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은행차입 허용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여신 취급 관련 내규개정(~9월중)
    -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서비스 출시 :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가 9월중 대부중개업 등록 등 준비
    - 대부업 제도개선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요건의 법제화 및 총자산한도 완화(10배 →12배)등 대부업법 개정 추진(21년 하반기 중)

    또한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여,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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