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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취득세(40만한도) 감면 1년 연장 등 지방세법 개정안팁/금융, 경제 2021. 8. 11. 23:19반응형
행정안전부는 감염병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내용은 의견수렴 및 각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최소납부세제
감면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액의 15% 부과
의료기관 감면 연장 및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및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감면율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지방의료원
- 지자체 출자, 출연취득세 75%, 재산세(5년) 75% - 감면연장(3년)
- 감염병 전문병원 10%p↑지방의료원 외 공공보건의료기관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취득세 50%, 재산세(5년) 50% - 감면연장(3년)
- 감염병 전문병원 10%p↑의료법인 등 취득세 30%, 재산세(5년) 30% - 감면연장(3년)
- 감염병 전문병원 10%p↑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면 연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100% 감면연장(3년) 한센인의 거주 지역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 100% 감면연장(3년) 다자녀(3명)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100%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적용감면연장(3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관련 감면 연장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하여 임대사업자,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등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임대주택
40㎡이하취득세 100%
재산세 50~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감면연장(3년) 임대주택
40㎡ ~ 60㎡취득세 100%
재산세 50~75%
- 최소납부세제 적용감면연장(3년) 임대주택
60㎡ ~ 85㎡취득세 50%
재산세 25~50%
- 20호 이상 소유 시감면연장(3년) 생애최초 취득주택
1.5억 이하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감면연장(2년) 생애최초 취득주택
1.5 ~ 3억원
- 수도권 4억원취득세 50% 감면연장(2년) 서민주택
40㎡이하, 1억원 이하취득세 100% 감면연장(3년) 친환경, 신성장 기술분야 감면 연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수송 및 교통수단의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전기, 수소 자동차 취득세 100%(140만원 한도) 감면연장(3년) 전기, 수소 버스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감면연장(3년) 천연가스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 취득세 2%p↓ 감면연장(3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감면연장(1년) 항공, 운송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연장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 활성화 관련 감면 연장
구분 현행 개정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5년) 50%
- 재산세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제외감면연장(3년) 버스, 택시 취득세 50% 감면연장(3년) 국제 선박 취득세 2%p↓, 재산세 50% 감면연장(3년) 자동차 -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감면연장(3년) 자동차 - 경형차 취득세 100%(50만원 한도) 감면연장(3년), 65만원 한도 728x90반응형'팁 > 금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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