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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21년 8월 기준 대상지역
    팁/금융, 경제 2021. 8.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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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정성적 요건 :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공통요건

    -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선택요건

    1. 직전월(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국민주택규모 10:1)한 곳

    2. 주택분양계획이 직전월 대비 30%이상 감소한 곳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4. 신도시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1순위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 및 해제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및 해제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지정효과

    금융

    (가계대출)

    1.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2.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3.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 (서민 및 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원 한도 6억이하 60%, 6~9억이하 50%

    4. DTI 40%
    → (서민 및 실수요자) 20%p 우대

    (사업자대출)

    1. 주택매매업 및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2.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세제, 정비사업

    1.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2.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3.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4. 재건축사업 주택공급수 제한
    -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전매제한

    주택 및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 지역

    - 21년 8월 30일 기준

    서울

    - 전 지역(17년 8월 3일)

    경기

    - 과천(17년 8월 3일)

    - 성남분당(17년 9월 6일)

    - 광명, 하남(18년 8월 28일)

    -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20년 6월 19일)

    -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 2택지개발지구에 한함(20년 6월 19일)

    인천

    - 연수, 남동, 서(20년 6월 19일)

    대구

    - 수성(17년 9월 6일)

    대전

    - 동, 중, 서, 유성(20년 6월 19일)

    세종

    - 세종(17년 8월 3일)

    경남

    - 창원 의창(대산면 및 동읍, 북면 제외 / 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 정량적 요건: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공통요건

    - 직전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선택요건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초과(국민주택규모 10:1)한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평균 이하

     

    지정절차

    - 지자체 의견 청취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

     

    지정효과

    금융

    (가계대출)

    1.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2.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3.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 및 실수요자 우대) 최대 4억원 한도 5억이하 70%, 5~8억이하 60%

    4. DTI 50%
    → (서민 및 실수요자) 20%p 우대

    (사업자대출)

    1. 주택매매업 및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세제, 정비사업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 +20%p, 3주택 +30%p
    -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0.6~2.8%p 추가과세

    3.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3주택자(300%)

    4.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5.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60%(1년미만 70%)

    6.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7. 재건축사업 주택공급수 제한
    - 1인이 여러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최대 3년)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조정대상지역 지역

    - 21년 8월 30일 기준

    서울

    - 전지역(16년 11월 3일)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택지개발지구(16년 11월 3일)

    - 광명(17년 6월 19일)

    -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년 8월 28일)

    -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년 12월 31일)

    -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년 2월 21일)

    -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20년 6월 19일)
    → 남양주 :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용인처인 :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 안성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 광주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양주 :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 김포(20년 11월 20일)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 파주(20년 12월 18일)
    →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 동두천시(21년 8월 30일)
    →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및 탑동동 제외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년 6월 19일)
    → 중구 중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년 11월 20일)
    -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년 12월 18일)

    대구

    - 수성(20년 11월 20일)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20년 12월 18일)
    → 달성군 중 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년 12월 18일)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20년 6월 19일)

    울산

    - 중구, 남구(20년 12월 18일)

    세종

    - 세종(16년 11월 3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충북

    - 청주(20년 6월 19일)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충남

    - 천안동남, 서북(20년 12월 18일)
    → 천안동남 :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 천안서북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 논산(20년 12월 18일)
    →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 공주(20년 12월 18일)
    →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전북

    - 전주완산/덕진(20년 12월 18일)

    전남

    - 여수(20년 12월 18일)
    →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 순천(20년 12월 18일)
    → 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 광양(20년 12월 18일)
    →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경북

    - 포항남(20년 12월 18일)
    →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 경산(20년 12월 18일)
    →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경남

    - 창원성산(20년 12월 18일)
    → 대산면 및 동읍, 북면 제외(북면 감계리 일원 감계지구, 무동리 일원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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