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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삼성전자 주식 0.1주 등 가능
    팁/금융, 경제 2021. 9. 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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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요구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19년)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 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주식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증권사별로 규제특례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국내 및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게 됩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합니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향유하되,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세부 제도설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해외주식은 올해 중,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수단위 주식거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투자자 A 0.3주, B 0.4주, C 0.2주 매수주문시 증권사가 자기재산으로 0.1주를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든 후 거래소에 호가제출

    주식은 사원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 단위로서,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분할은 불가합니다.(주식불가분의 원칙)
    하지만 온주를 전제로 한 현행 법률체계 및 매매, 결제 인프라 내에서 소수단위를 모아서 최소 1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소수단위 주주 권리

    상법에 따라 주식을 가진 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자익권과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공익권을 가집니다.
    - 자익권 : 신주인수권(§418), 이익배당청구권(§462), 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 등
    - 공익권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366), 의결권(§369) 등

    소수단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수익증권 보유자이므로 법률적인 주주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신탁재산(주식)의 소유권을 가진 예탁결제원이 주주권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사실상 주식을 가지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탁결제원이 신탁재산(주식)의 주주권 행사하며, 자익권에 따른 배당금, 주식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수익증권 보유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며,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합니다.

    투자자분 수익증권은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증권사의 고객계좌부에 증권사 자기재산분과 구분하여 등록, 관리되며,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수익증권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투자자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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