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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9월 24일), 계도기간 중 4개 가이드라인 마련
    팁/금융, 경제 2021. 9.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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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규제 가이드라인(6월 8일)
    -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7월 1일)
    -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7월 14일)
    -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협회 가이드라인, 8월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9월중 권역별 협회가 주요 회원사의 금소법 및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
    - 금융회사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 보완 필요(핵심설명서 추가 등)
    - 협회의 대출모집인(법 시행 전에도 영업하던 자) 등록 지체
    -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금소법 위반(미등록 중개) 소지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며,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모집인 광고규제 강화에 따라 규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광고규제 강화 : 모집인의 금융상품 광고 시 위탁사 심의 의무화, 업무광고 규제범위 전 금융권 확대 등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협회의 모집인 광고심의 절차,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 구별사례, 광고의 주체, 객체의 구별기준 등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업권 협회는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투자자 적합성평가
    판매업자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

    금융소비자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일부 금융회사의 적합성 평가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합성 평가결과 유효기간 폐지, 비대면(대면) 평가결과 대면(비대면) 활용 허용, 일별 평가횟수 합리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적합성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소법상 적정성 원칙 이행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적성 원칙
    판매자의 권유없이 소비자가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관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해야할 의무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의무 이행 관련 소비자 및 판매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설명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판매사의 설명스크립트 개선, 그동안 중복적으로 제공되던 설명서 통합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시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마련 등 가이드라인 보완할 예정입니다.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 보완체계 개요

    - 구성 :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및 금융권 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 운영 :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여 금융위 및 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확정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나 모집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권역별 협회 주도 하에 모범사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금년 9월 25일부터 시행

    내부통제기준에는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독립성 확보, 판매직원의 상품교육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권역별로 금년에 신설한 '내부통제기준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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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가며,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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