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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접수 완료(9월 24일 18시 30분 기준)
    팁/금융, 경제 2021. 9. 2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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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24일 18시 30분 기준으로 33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거래업자 24개사, 기타 9개사(신고수리 결정 1개사 포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는 9월 24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추가로 신고접수하는 사업자의 신고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21일 기준으로 이들 29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외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14개사 중 9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현황

    - 9월 24일 18시 30분 기준

    1. ISMS + 실명계정

    - 4개사, 원화 및 코인마켓 신고 → 정상 영업 중, 이 중 1개사는 신고수리

    2. ISMS

    25개사 코인마켓 신고(예정) → 정상 영업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 9월 24일 18시 30분 기준

    1. 가상자산 거래업자

    기업명 서비스명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코인원 코인원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오케이비트 OK-BIT
    주식회사 프라뱅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플랫타익스체인지
    주식회사 피어테크 GDAC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코어닥스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빗크몬
    주식회사 텐앤텐 텐앤텐
    ㈜코엔코코리아 코인엔코인
    ㈜뱅코 BORABIT
    주식회사 뉴링크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주식회사 wowPAX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에이프로빗
    오션스 주식회사 프로비트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오아시스
    주식회사 더블링크 Metavex
    ㈜스트리미 GOPAX
    후오비 주식회사 후오비

     

    2. 기타(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기업명 서비스명
    ㈜한국디지털에셋 KODA
    주식회사 겜퍼 비트로
    ㈜헥슬란트 토큰뱅크, 옥텟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주식회사 카르도 볼트커스터디
    ㈜네오플라이 nBlocks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하이퍼리즘
    ㈜델리오 델리오
    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 WEMIX

     

    3.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ISMS 인증여부 : isms.kisa.or.kr 에서 확인 가능
    -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 : kofiu.go.kr(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확인 가능

    특히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인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았어도 신고 여부를 지속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 시 유의사항

    1.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유사수신, 다단계 방식의 사기, 횡령 등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이 전년 대비 급증하여 4.1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2.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입니다.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을 해야 합니다.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영업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상자산거래사업자는 갑자기 폐업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해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원, 횡령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용 중인 거래업자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안한 경우에는 금전과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나홀로 상장코인'은 거래업자 폐쇄 시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나홀로 상장 코인이란 특정 거래업자 한 곳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가상자산)을 말합니다.
    - 이 경우 거래업자로부터 코인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자를 통해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거래 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5.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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