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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자산 거래 시 이용자 유의사항팁/금융, 경제 2021. 9. 27. 01:30반응형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이 확인된다면,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해야 합니다.
만약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요청 거부나 지연,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인출거부 및 지연 :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 피싱 등 사기 : 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118),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이나 영업 중단 시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장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 전부 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합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 확인
이용 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동향 확인과 행동요령
1. 신고 관련 사업자 공지사항 확인 하기
- 사업자가 신고접수 사실을 공지한 경우 : 신고가 최종 수리되는지 지속 확인
- 사업자가 폐업이나 영업 중단(전부/일부) 계획을 공지한 경우 : 안내된 방법에 따라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
- 만약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 별도 공지가 없는 경우, 폐업할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불안한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인출2. ISMS 인증 여부 확인
- isms.kisa.or.kr
- ISMS 인증을 획득한 경우 : 신고 여부 지속 확인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 권고3. 사업자의 신고 진행상황 확인
- kofiu.go.kr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신고 수리 결과를 확인 가능나홀로상장코인 거래 주의
나홀로 상장코인의 경우,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려운 점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예치금, 가상자산을 선제적으로 인출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나홀로 상장코인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가상자산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나 지연 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가짜(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 인지 및 신중하게 거래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신고 폐업 위험은 없으나, 사기나 유사수신 등으로 인한 피해 유의 필요합니다.또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국가나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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