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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동물보험), 펫적금 등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팁/금융, 경제 2021. 10. 5. 13:38반응형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키우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보험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생겨나는 걱정을 줄이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사고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반려동물 의료보장 보험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여 동물병원에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 지불하는 치료비 등을 일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의료보장 보험에 가입하여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방식입니다.주의사항
1. 보상하는 손해를 확인하기
- 특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가 다르다.
-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등등2. 보상하지 않은 손해를 확인하기
- 선천적, 유전적질병(슬개골 탈구 등), 피부병, 치과 질환, 예방접종 가능 질병, 임신 및 출산, 중성화에 따른 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 특약에 따라 위의 질병이나 상해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3. 반려동물의 나이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신규가입 시 일반적으로 만 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 이후에는 기존 계약 갱신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4. 계약전 알릴의무 지키기
- 청약서에 반려동물의 병력 등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5. 순수보장성 보험이라 만기환급금이 없음
-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중도해지 시 미경과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우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보호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특약'에 가입된 경우,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펫보험(반려동물 의료보장 보험 등)의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펫보험의 특약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책임보험 관련 내용은 가입 시 상품별 약관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책임보험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보호자들은 반드시 연 1회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잡종의 개들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타인 사망, 후유장애 시 8,000만원 이상
- 타인 부상시 1,500만원 이상
- 타인 동물이 다칠경우 건당 200만원 이상펫적금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자금을 적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펫적금)에 가입하면 혜택도 받으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 혜택 : 반려동물 인증 시 우대금리 제공, 책임보험가입 서비스 제공, 펫샵 할인쿠폰 제공 등, 상품에 따라 다름주의사항
1. 우대금리 지급 조건 확인하기
- 카드사용실적, 마케팅 동의 등 반려동물과 관계없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
2. 제휴서비스 제공조건 확인하기
-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이 제공되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조건이 다를 수 있다.
3. 중도해지 시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 우대금리 및 제휴서비스 제공이 만기해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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