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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환능력 중심의 DSR 조기 시행 및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확대
    팁/금융, 경제 2021. 11. 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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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차주단위 DSR 조기 시행 등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존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총상환능력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할상환 확대 등으로 질적 건전성을 높여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 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주단위DSR 2, 3단계 조기 시행

    차주단위DSR 확대 적용 계획을 22년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합니다.
    현재 1단계 적용으로 전 규제지역의 주담대나 신용대출의 1억원 초과일 경우 DSR을 적용받게 됩니다.

    22년 7월과 23년 7월부터 적용될 2단계와 3단계가 22년 1월, 22년 7월부터 조기 적용됩니다.

    구분 이전 1단계(현행) 2단계 3단계
    시행시기 21년 7월 이전 현재(21년 10월 기준) 22년 1월 이후 22년 7월 이후
    주담대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1단계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1단계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 초과 & 1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
    적용대상 신규취급 주담대의 8.8% 신규취급 주담대의 12.4% 전 차주의 13.2%, 전 대출의 51.8% 전 차주의 29.8%, 전 대출의 77.2%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이는 소득 대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며, 주택 대출 원리금 이외에도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소득액에서 총대출원리금 비중을 보며, 규제 기준에 따라 해당 비율을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과 월소득을 비교해 대출상환능력이 되는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금융권 DSR기준 강화

    현재 차주단위 DSR 비율은 은행 40%, 제2금융권 60% 등 업권별로 차등하여 적용 중입니다.
    22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며, 업권별로 규제비율을 강화될 예정입니다.

    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 강화

    구분 현행 규제비율 준수현황 조정비율
    은행 40% 38.3% 40%
    보험 70% 51.9% 50%
    상호 160% 124.6% 110%
    카드 60% 55.7% 50%
    캐피탈 90% 70.5% 65%
    저축 90% 71.5% 65%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DSR 강화로 서민이나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 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 취약 차주 대상 정책 자금 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제외됩니다.

    차주단위DSR 불포함 대출

    - 서민금융상품
    -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금융
    - 예적금담보대출 등

     

    총대출액 적용기준

    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이 2단계가 적용됩니다. 총대출액 2억원이 초과될 경우 DSR규제를 받게됩니다.
    이때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신청분을 포함한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을 말합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관련 규제가 새롭게 적용될 경우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 적용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습니다.

     

    전세대출 및 중도금 대출 신규신청 시

    22년 1월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됩니다.
    2단계 적용 이후 추가대출 신청 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 가능합니다.
    -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

    차주단위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 재건축 및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 및 청년 햇살론 등)
    -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 금융
    - 예적금담보대출
    - 할부, 리스 및 현금서비스

     

    분할상환대출 확대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구조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분할상환은 만기 시 일시상환과 달리 원금과 이자를 약정기간동안 상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담대의 경우 분할상환 비중이 약 52%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등 90%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거치식/일시상환 위주의 대출관행은 가계부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급증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중입니다.
    실례로, 전체 가계부채 항목 중 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한 편입니다.

    분할상환 확산으로 일시상환의 위험 경감, 소득 감소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전세대출

    지난 10월 14일, 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합니다.
    - 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 적용합니다.
    -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 인정시(본부 승인) 일정기간 한도 초과 가능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비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 마련하였습니다.
    - (예) 농어업경영자격증 보유 확인만으로 사업자대출 취급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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