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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간단요약
    팁/금융, 경제 2022. 2. 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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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나아가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관장하는 종합 정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21년 및 22년 등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11월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방안 등 계기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5월부터 준비하여 민간위원 50% 이상이 참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작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특별대책에는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청년이 일과 저축의 결합을 통해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의무복무 중인 병사,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인적 요소도 고려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청년은 소득수준에 따라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의 경우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통해 만기(3년)시 36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소득기준 면제, 1,080만원 정부지원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만기(2년)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장려금 : 1년차 납입액 2%, 2년차 납입액 4% → 매월 50만원씩 납입시 최대 36만원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를 통해 계약기간(3~5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연 납입액 40% → 매월 50만원씩 납입시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주요 정책별(상품별) 세부내용

     

    1.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지원대상

    연령 + 소득 + 재산 요건을 충족한 청년(104,000명)
    - 연령 : 만 19~34세 청년, 단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5~39세
    - 소득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최대 3년) 정부 정액매칭(10 or 30만원)지원
    - 3년간 연 120만원 지원(차상위계층에게 360만원 지원)

    만기수령액

    만기(3년) 후 최소 720만원(차상위계층 이하: 1,440만원) + 이자
    - 본인저축액(최소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차상위계층 이하: 1,080만원)

     

    2. 청년희망적금(금융위)

    -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인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지원대상

    연령요건과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
    - 연령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원)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
    - 저축장려금 :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기수령액

    만기(2년) 후 원금 + 은행제공이자 + 저축장려금

     

    3.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금융위, 기재부)

    지원대상

    연령요건과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
    - 연령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계약기간(3~5년) 동안 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연 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만기수령액

    납입액(최대 1,800~3,000만원) + 펀드 운용 손익

     

    4. 장병내일준비적금(국방부)

    지원대상

    현역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254,859명)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경, 해양의경,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지원내용

    5% 수준 은행금리 + (만기해지 시) 1% 추가이자지원, 원리금(원금+이자)의 33% 지원, 이자소득비과세

    만기수령액

    18개월 복무기준 만기(전역) 시 1,003만원* 수준
    - 본인저축액(최대 720만원) + 은행이자(28.5만원) + 국가지원이자(5.7만원) + 정부지원금(최대 240만원)

     

    5.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 월 임금 총액 300만원 이하
    - 의무복무기간 연동시 최장 만 39세

    지원내용

    월 12.5만원 적립(2년간 300만원)시 정부지원(정부지원금 600만원) 및 기업지원(300만원, 정부지원)
    - 기업부담금: 30인 미만(면제), 30~49인(20%), 50~199인(50%), 200인 이상(100%)

    만기수령액

    만기(2년) 후 1,200만원 + 이자
    - 본인저축액(300만원) + 정부지원금(600만원) + 기업지원금(300만원)

    전달체계

    고용부(사업총괄) → 고용센터(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청년 및 기업 선발) → 고용센터(지원금 적립) → 중진공(공제부금 운용, 만기공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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