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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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 6. 10:26
오늘부터 1월 11일까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특고/프리랜서들은 1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1월 8일, 1월 11일 양일간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지난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입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난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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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0~100만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게 생계안정자금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30. 13:38
12월 29일에 발표된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특고/프리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의 생계안정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 2차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은 2월 중 신청을 받아 2~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대상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 비교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 19년 12월 / 20년 1월 / 20년 10월 / 20년 11월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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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및 방문돌봄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지급,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지원시작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9. 17:00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게 긴급피해지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날 이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요건 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 심사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집합 제한,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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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등 생계 위기 대상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7. 14:19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등을 통한 먹거리 지원 위기 도민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및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등 경기도는 최근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먹거리 공간조성과 생계지원 등으로 나눠 6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 복지시설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 및 운영 - 노숙인 시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 운영 - '경로식당 활용' 급식 지원 -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 -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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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육아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늘어나는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5. 16:11
임신과 출산 관련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적용대상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첫 만남 꾸러미(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바우치)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생 시 양육비용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바우처도 지급된다. 영아수당 2022년부터 출생아는 영아수당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자녀가 만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100%로 최대 3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육아휴직지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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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미신청자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운영(복지 대상자별 요금감면 현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21. 15:02
경기도는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운영된다.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이나, 약 37%가 넘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 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요금감면은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35~50%을 감면받으며, 각각 한도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며, 전화안내와 문자나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이나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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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및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5. 17:35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인구정책의 기본이 될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핵심 정책은 영아수당(22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아수당 신설 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를 위해 25년까지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이 진행된다. 첫 만남 꾸러미 건강보험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이 인상된다.(100만원) 아동 출생 시 바우처를 200만원 지원한다.(일시금) 약 300만원의 규모로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된다.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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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시행되며,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2. 10. 22:27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소액의 계약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얼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