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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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최대 50% → 80%로 확대, 지원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11월 시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13. 23:19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행정예고를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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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서비스(에너지바우처, 기초연금, 재난적의료비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6. 11:55
에너지바우처 여름, 겨울철 전기나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바우처 사용방법 : 실물카드는 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최대 19만 1천원을 지원하는 '21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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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단한 요약 등(20년 3월 기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5. 15:0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발표 이후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것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진행 중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적정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등 의료 안전망 확대 특진, 상급병실, 간병 등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보장률 70% 상향 2017년 8월 발표 이후 약 2년동안 약 2조 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중증환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에 비해 50%~75% 수준까지 의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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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21년 1월부터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1. 12. 00:35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와 입원 중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지원범위가 추가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어,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하여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및 항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으며, 지원기준 밖인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만원 초과에서 80만원 초과로 인하되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200만원에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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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사회이슈 2020. 8. 17. 15:06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40%, 50%, 6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생계, 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하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빈곤층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이나 기초생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