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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최대 50% → 80%로 확대, 지원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11월 시행)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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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행정예고를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가계소득 감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확대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선별, 예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 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 사례예시 : 고가 항암제(1회 수백만 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등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비급여 주사제를 수 회 투여하는 경우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5.4억 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시 지원

    지원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미용, 간병비 등 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 예비급여 등)

    지원 확대(안)

    지원비율

    - 현행 : 일괄 50%
    - 개선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한도

    - 현행 : 연간 최대 2,000만 원
    - 개선 : 연간 최대 3,000만 원

    신청절차

    - 신청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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