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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용어 정리
    사회이슈 2020. 8. 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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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40%, 50%, 6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생계, 의료급여 비수급빈곤층

    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하로 선정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빈곤층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이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함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며,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 연도 급여별 선정기준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보정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값을 말함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대상자 선정 시 활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모든 급여를 지원하는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

    가구균등화지수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구규모와 가구원 구성별로 소득과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로써,
    기준이 되는 소득과 지출값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규모별 소득, 지출수준을 도출

    예를 들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OECD 균등화 지수는 1인가구가 1일 경우 성인 1명 추가시 0.7, 아동 1명 추가시 0.5를 더함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만큼 생계급여액 증가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중증, 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이하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 지원하는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대상, 외래는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 과다 발생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 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선별, 예비급여 등)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2천만원 이상은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상한일수(연간 365일)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시군구)이 의료급여 연장 필요성을 심의해 필요시 승인하는 제도
    -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 90일 연장(1회)
    - 그 외 기타 질환 : 기타 질환 합산하여, 총 180일 연장(90일씩 연장 2회 가능)

     

    선택병의원 제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는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차기연도 말까지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 연장해주는 제도(조건부 연장 승인)

    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 구조, 성능, 환경 기준(국토부 고시)
    - 주거면적기준 : 1인(14㎡), 2인(26㎡), 3인(36㎡), 4인(43㎡) 등

     

    기준임대료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민간의 주택임차료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임차료가 발생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최저교육비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 수급 자격자(교육급여, 한부모, 법정 차상위) 및 가구의 소득, 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각종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비교

    구분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법적성격 권리성 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청 재량적 예산 사업(초중등교육법)
    지원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청 자율(통상 기준중위소득 50~60% 이하)
    지원항목 - 초중고 : 교육활동지원비
    - 고 :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 초중고 : 방과후수강권, 급식비, PC, 인터넷 등
    - 고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항목, 금액은 시도교육청별 차이 존재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조건불이행 시 본인의 생계급여 삭감

     

    자산형성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교육·주거·창업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본인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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