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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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 1일부터)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21:20
- 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60년 만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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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 고용, 복지 안전망 확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14. 14:51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 상황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이 많아졌으며, 취약계층과 더불어 전국민의 일상에 대한 지원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의 급격한 전환으로 발생한 부작용과 역효과를 보완하고, 위험의 일상화에 대비해 기존 정책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사회분야 일상회복 지원방안 마음회복 지원 문화, 예술을 통한 치유 - 마음건강 관리지원 강화 - 우울, 자살 예방을 위한 지원 - 부모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가족상담 지원 강화 - 문화를 통한 건강한 새일상 만들기 - 예술을 통한 국민 마음 위로 - 문화여가활동의 질 제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고용, 복지 안전망 확충 1. 아동 돌봄 - 학교시설을 활용한 돌봄 제공 확대 - 마을돌봄 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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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 선정기준 및 급여별 지원내용(요약)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8. 1. 14:58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이하의 가구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 이하입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53만 6324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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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서비스(에너지바우처, 기초연금, 재난적의료비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26. 11:55
에너지바우처 여름, 겨울철 전기나 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 가구 - 지원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사람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구입이 가능한 전자바우처 지원 - 바우처 사용방법 : 실물카드는 카드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 가상카드는 신청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인(친족),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최대 19만 1천원을 지원하는 '21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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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완화 및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 등 추가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5. 17. 22:31
21년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약 15만 7천 가구 추가 지원 예정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저소득층의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약 9.5만가구가 추가되어 15만 7천가구가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생계급여 17.6만명, 의료급여 7.4만명, 주거급여 73.5만명이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시점 주요내용 17년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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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5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4. 30. 16:11
서울시는 21년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로 변화로 약 2,300명이 추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고, 올해 5월부터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합니다. 이번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에 한하며, 대상이 된다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가구당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 다만 고소득, 고재산의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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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위소득 2.68% 올라, 4인가구 기준으로 487만 6290원으로 결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복지사업에 기준으로 적용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8. 9. 10:52
보건복지부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 하였다. 올해보다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되었다.(4인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하여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년 및 21년 기준 중위소득(100%) 가구원 수 21년 20년 1인 1,827,831 1,757,194 2인 3,088,079 2,991,980 3인 3,983,950 3,870,577 4인 4,876,290 4,749,174 5인 5,757,373 5,627,771 6인 6,628,603 6,506,368 21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를 줄이고,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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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1. 11. 21:51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로 기준으로 한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으로 50% 이하이지만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이 있어 기초 생활 보장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100%)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757,194 2인 가구 2,991,980 3인 가구 3,870,577 4인 가구 4,7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