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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0월 1일부터)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9. 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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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데 큰 의미

     

    21년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60년 만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인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지금까지 쓰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 과정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계획이었던 22년보다 앞당긴 21년 10월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2년 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되는 등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 21년 기준 22년 기준
    1인가구 548,349 583,444
    2인가구 926,424 978,026
    3인가구 1,195,185 1,258,410
    4인가구 1,462,887 1,536,324
    5인가구 1,727,212 1,807,355
    6인가구 1,988,581 2,072,10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를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및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부양능력 판정기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시 수급 가능

    구분 기준내용 판정기준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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