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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육아휴직제도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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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3+3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의 양육시간 확보가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3+3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가 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2년 1월 1일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 지급수준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구분 현재 개편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 첫번째 : 통상임금 80%
    - 두번째 : 통상임금 100%
    - 첫번째 : 통상임금 100%
    - 두번째 : 통상임금 100%

    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만약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적용 예시 : 엄마 2개월,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3부모육아휴직제'는 1개월만 적용(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4~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구분 현재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됩니다.
    - (현행 지급수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운영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신청한 육아휴직자는 22년부터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

    두번째 부모가 22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으나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 선택 가능합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육아휴직 기간(1~3개월) 육아휴직 기간(4~12개월)
    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 적용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따라 1~12개월 모두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지급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한편,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됩니다.
    단, 21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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