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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2. 00:48반응형
22년 1월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피보험 자격, 신고방법 등에 대한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11월 19일)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2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22년 1월 1일 시행
지난 2월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22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 직종의 고용보험이 추가됩니다.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21년 7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및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가 고용보험이 적용되었고, 이번에(22년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가 추가된 것입니다.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등 신고 방법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관한 의무가 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토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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