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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이용 가능(보증금 전환 시 월 10~20만원 절약)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1. 10. 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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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입니다.
    - LH 기숙사형 청년주택 현황 : 전국 41개소, 약 2,100호

    그 동안 많은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습니다.

     

    보증금 ↔ 원세 전환 시 임대조건(예시)

    전용면적 구분 기본조건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차이
    17㎡ 임대보증금 60만원 2,412만원 +2,352만원
    월 임대료 20만원 8만원 -12만원
    32㎡ 임대보증금 60만원 4,020만원 +3,960만원
    월 임대료 33만원 13만원 -20만원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HUG, 시중은행, LH 등 유관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조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 기업, 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LH와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협약을 맺은 은행

    또한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하여, 10월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청년 입주자들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 양질의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인 자

    2.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포함)

    3. 호당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전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4. 대출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25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25개월 단위, 총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또는 채권양도 방식 적용시 : 24개월 만기일시 또는 혼합상환(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5.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100%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전세대출금액의 90% 보증)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LH, SH, 경기도시공사, NHF 1호~15호, NHH 1~2호, 청년희망리츠)

    6. 대출금리

    구분(소득기준) 금리
    2천만원 이하 연 1.5%
    2천 ~ 4천만원 이하 연 1.8%
    4천 ~ 5천만원 이하 연 2.1%

    1.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에 1%p 우대
    1.2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0.2%p 우대

    2.1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우대
    2.2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1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2.3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2.4 청년(만 25세미만 & 전용 60㎡이하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우대 0.3%p

    1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1과 2는 중복우대 가능(최저금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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