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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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지원사업/고용기업 2022. 3. 21. 20:51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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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중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6:26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무급 휴업이나 휴직자 인건비 지원 - 일반업종 지급기간 60일 연장(휴업수당 66% ~ 90% 지원) 가족돌봄휴가 긴급 비용지원 - 휴가사용 최대 10일에서 최대 20일로 상향 - 비용지원 최대 10일에서 최대 15일로 상향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게 지원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최대 1년까지 지원)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6만원 ~ 6.6만원)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구직수당 5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코로나 극복 일자리 -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력,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 - 월 67 ~ 180만원 지급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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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4천억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발표 및 예산안 국회에 제출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0. 21:21
정부는 제 8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 및 4차 추경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발표하였다. 8월 중순 이후 재확산되었던 코로나가 최근 100명대로 둔화되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내수가 재차 위축되는 등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었다. 생계를 넘어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포함하여 총 12.4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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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로 고용유지 지원(집합금지, 제한업종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사회이슈 2020. 9. 1. 23:57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수도권 집합금지, 제한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 해당기간 :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 집합제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05시) 및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교습소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소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해당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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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관광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세부 업종코드), 고용유지지원금 90%로 상향, 국민내일배카드 자부담 완화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7. 14:10
지난 16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대상업종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된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면허증, 신고증, 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세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N752) - 호텔업(55101)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전세버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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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고용유지 지원금 인상 등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3. 00:26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중심으로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검토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 원, 최대 5일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일반 기업은 1/2에서 2/3으로 상향)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상향하였으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은 유급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