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추경안 중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3. 16:26반응형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무급 휴업이나 휴직자 인건비 지원
- 일반업종 지급기간 60일 연장(휴업수당 66% ~ 90% 지원)가족돌봄휴가 긴급 비용지원
- 휴가사용 최대 10일에서 최대 20일로 상향
- 비용지원 최대 10일에서 최대 15일로 상향
-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 사업주에게 지원
-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원(최대 1년까지 지원)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 가입기간, 연령고려 120~270일 지급(6만원 ~ 6.6만원)청년특별 구직지원금
- 구직수당 50만원, 취업지원서비스
코로나 극복 일자리
- 저소득층 대상 생활방력,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일자리 제공
- 월 67 ~ 180만원 지급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특고(산재적용 14개 직종), 프리랜서
- 기존 50만명(50만원), 신규 20만명(150만원) 지원새희망자금
1. 일반업종
- (전국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목욕탕, 실내결혼식장 등
2. 집합금지업종
- (전국 소상공인)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
- 수도권)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이상),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3.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 당,주점업, 프랜차이즈형 커피숍, 아이스크림점 등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 대상 50만원 지급
-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온라인교육 이수 시소상공인 1단계 금융지원
- PC방, 노래연습장 등 피해업종 대상 최대 1천만원(2%) 대출 - 지신보 예비자금 공급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 전체 소상공인 대상 최대 2천만원(2% 후반 ~ 4% 후반) 대출
- 미집행액 공급긴급경영안정자금
1. 일반업종
-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 대상 평균 1.6억원(2.15%)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2. 집합금지업종
- 집합금지대상 소상공인 이상 규모 기업에 평균 1억원 초저금리(1.5%) 대출
-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금융기관 보증
1. 신용보증기금
- 공연, 관광업 등 내수위축 피해 중소대상 평균 3.05억원(평균 2.8%) 대출
2. 기술보증기금
- 수출, 벤처 등 기술 중소 대상 평균 3.05억원(평균 2.8%) 대출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차 추경에 반영된 2차 재난지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 (0) 2020.09.16 4차추경에 반영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안내 (0) 2020.09.16 안전한 경제활동, 민생기반 확충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 (0) 2020.09.13 확산세를 저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를 지원한다. (0) 2020.09.13 저소득, 프리랜서, 청년구직 및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가족돌봄비용 등 지원 (0) 202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