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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추경에 반영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안내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6. 22:39반응형
보건복지상담센터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4차 추경에 포함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한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권익위 콜센터 : 110긴급생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6억), 중소도시(3.5억), 농어촌(3억)별 기준 금액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적용 기준(중위소득 75%)
가구원 수 중위소득 75% 1인 1,318,000 2인 2,244,000 3인 2,903,000 4인 3,562,000 5인 4,221,000 6인 4,880,000 지원 절차 및 시기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을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경안 심사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내일키움일자리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다만 자활근로 및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는 제외한다.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 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약 5천명에게 월 180만원의 근로조건으로 제공하며, 2개월 근속 시 근속 장려금 20만원도 추가 지급한다.
세부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요건 및 참여절차는 국회 심의 이후 확정되며,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동 특별돌봄 지원
어린이집, 학교의 지속된 휴원과 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이 진행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집행 신속성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급된다.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된다.지원절차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교육부와 협조하여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또한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국회 예산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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