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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추경에 반영된 2차 재난지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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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는 4차 추경의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4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계획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집행대상, 절차, 시기 등의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콜센터나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가입 판단 시점은 추경 확정 이후 별도 안내한다.

    (신규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요건, 감소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이하, 20년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 비교대상은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6월~7월 중 특정 월 소득, 19년 8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 신청자가 많으면 연소득,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지원내용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 추가 지원(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신규)

    신규 신청한 특고, 프리랜서는 150만원 일시 지원(새희망자금, 긴급복지,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기존)

    (추경 통과 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접수는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신규)

    10월 12일 ~ 23일(잠정) 기간 동안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

    문의, 상담

    고용노동부 콜센터 본부 내 콜 전담인력을 운영하며,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방법, 제출 서류는 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공고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이 축소되고 연기되는 등 구직기간 장기화로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 19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다만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1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

    지원 우선순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관,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1유형 : 19년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1유형 : 10~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2순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2유형 :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19년 사업참여 종료자(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1유형 :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중위소득 60% 이하)

    (3순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취성패 2유형 :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중위소득 120% 이하)

    취창업 확인 및 중복수급 제한

    -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구직급여 수급,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으로 제한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및 접수
    - 1차 신청기간(9월 25일 잠정), 신청대상자 별도 안내문자 발송 및 추경 통과 후 지급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Q&A

    Q)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A)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Q)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A)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 프리랜서
    1. 지원자격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14개 업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2. 일정 소득수준 이하
    - 신청인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소득감소
    - 20년 8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비교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19년 8월, 20년 6월, 20년 7월 소득 중 택1

    Q) 중복 제외 사업은?
    A) 유사, 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
    - 긴급복지지원제도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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