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추경에 반영된 2차 재난지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6. 22:53반응형
고용부는 4차 추경의 긴급피해지원패키지에 포함된 2차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4차 추경안이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 번 발표할 계획이며, 논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집행대상, 절차, 시기 등의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콜센터나 홈페이지, 국민권익위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가입 판단 시점은 추경 확정 이후 별도 안내한다.(신규 대상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서 소득요건, 감소요건 등을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이하, 20년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 비교대상은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6월~7월 중 특정 월 소득, 19년 8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 신청자가 많으면 연소득,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지원내용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원 추가 지원(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신규)
신규 신청한 특고, 프리랜서는 150만원 일시 지원(새희망자금, 긴급복지,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지원 제외)
신청방법
(기존)
(추경 통과 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접수는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신규)
10월 12일 ~ 23일(잠정) 기간 동안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이후 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
문의, 상담
고용노동부 콜센터 본부 내 콜 전담인력을 운영하며,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방법, 제출 서류는 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공고예정이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이 축소되고 연기되는 등 구직기간 장기화로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 19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다만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1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지원 우선순위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관,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적용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1유형 : 19년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저소득 청년(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1유형 : 10~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2순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2유형 :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19년 사업참여 종료자(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1유형 :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중위소득 60% 이하)(3순위)
-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취성패 2유형 :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중위소득 120% 이하)취창업 확인 및 중복수급 제한
-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구직급여 수급,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으로 제한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신청방법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및 접수
- 1차 신청기간(9월 25일 잠정), 신청대상자 별도 안내문자 발송 및 추경 통과 후 지급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Q&A
Q)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받을 수 있는지?
A) 기존에 지급받은 경우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Q) 2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A)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특고, 프리랜서
1. 지원자격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14개 업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2. 일정 소득수준 이하
- 신청인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 소득감소
- 20년 8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
- 비교기간 : 19년 연평균 소득, 19년 8월, 20년 6월, 20년 7월 소득 중 택1Q) 중복 제외 사업은?
A) 유사, 중복 사업은 중복지급이 제한
- 긴급복지지원제도
-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지털 역량교육, 전국민 디지털 역량교육 디지털배움터 (0) 2020.09.22 서울시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가구당 30~50만원 지원 (0) 2020.09.18 4차추경에 반영된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지원 안내 (0) 2020.09.16 4차 추경안 중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 (0) 2020.09.13 안전한 경제활동, 민생기반 확충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 (0) 202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