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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안내, 가구당 30~50만원 지원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18. 10:10반응형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당 30~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8월 27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금지된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외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사용기한이 명시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온라인이나 현장 접수로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자격
-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 및 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지원 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및 영리활동이 가능한 E-1~E-10, F-2, F-4, F-5 등의 체류자격(비자)을 가진 경우
제외 대상
국내에서 취업 및 영리활동이 금지된 유학(D-2), 일반연수(D-4) 등의 체류자격을 갖거나 비자에 어긋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또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는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지원 단위
가구 단위 지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상에 피부양자, 세대원으로 등재되거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에 동반가족으로 등재된 자를 세대주(가족 대표)의 가구원으로 봄지원 내용
가구당 30~50만원, 1회 지원
지급 방법
사용기한(12월 15일까지)이 명시된 선불카드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 기간 : 8월 31일 ~ 9월 25일
- 접수처 :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
- 신청 주체 : 세대주(가족 대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2. 현장 접수
- 기간 : 9월 14일 ~ 9월 25일
- 장소 :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 구청(또는 동주민센터)
- 운영 시간: 주중 9시 ~ 18시
- 신청주체 : 세대주(가족 대표) 및 대리인
- 대리 신청 범위 : 동일 세대의 가구원
- 대리인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주(가족 대표) 신분증과 위임장
- 제출 서류 : 온라인 접수와 동일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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