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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추경 확정 / 주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통신비 등)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2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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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경으로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새희망자금 지원
    -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61만명에게 지급
    - 특고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 70만명 추가 지원하여 220만명에게 지원
    -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고용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되었으며, 통신비와 예비비 등은 감액되었다.

    4차 추경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 실직자 지원(구직급여, 코로나극복 일자리)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 아동 특별돌봄 지원
    - 가조돌봄휴가 긴급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 목적예비비

    5.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 코로나, 독감 등 백신 지원
    - 의료인력 등 교육, 상담, 치유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구분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재정소요 2.4조원 0.4조원 0.5조원
    수혜 소상공인 수 243.4만명 18.2만명 32.3만명

    새희망자금 집행계획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을 개시한다.
    -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 개시
    -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지원(20만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수요 확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을 60일 추가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거 50~1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 수령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 소득감소로 추가 지원대상 된 20만명 신속검사를 거쳐 150만원 지원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만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 집행계획

    전체 대상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23일)하여 29일부터 지급을 개시하며, 2차 신청자는 신청(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한다.

     

    긴급생계지원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재산기준)
    -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 시작

     

    아동특별돌봄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게 20만원 지원

    아동특별돌봄 집행계획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29일까지 지급

     

    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반영
    -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초 지급 개시

    가족돌봄휴가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20일로 확대하면서 돌봄 비용 지원기간도 15일로 확대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

     

    이동통신요금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 경감

     

    통신비 집행계획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며,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2만원 정액 지원

     

    아동보호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

     

    백신지원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도 확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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