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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확정 / 주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통신비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23. 23:15반응형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경으로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새희망자금 지원
-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하여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61만명에게 지급
- 특고 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 70만명 추가 지원하여 220만명에게 지원
-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 지원
-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 지원
코로나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 고용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되었으며, 통신비와 예비비 등은 감액되었다.4차 추경
1.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2.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 실직자 지원(구직급여, 코로나극복 일자리)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4.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 아동 특별돌봄 지원
- 가조돌봄휴가 긴급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 목적예비비5.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 코로나, 독감 등 백신 지원
- 의료인력 등 교육, 상담, 치유 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구분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재정소요 2.4조원 0.4조원 0.5조원 수혜 소상공인 수 243.4만명 18.2만명 32.3만명 새희망자금 집행계획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을 개시한다.
-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25일부터 지급 개시
-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 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지원(20만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수요 확대(16만명), 일반업종 지원기간을 60일 추가 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거 50~150만원 지원
- 1차 지원금 수령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
- 소득감소로 추가 지원대상 된 20만명 신속검사를 거쳐 150만원 지원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 지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만 18~34세 미취업 구직 희망자 20만명 대상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청년특별구직지원 집행계획
전체 대상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23일)하여 29일부터 지급을 개시하며, 2차 신청자는 신청(10월 12일부터 24일까지)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한다.
긴급생계지원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현행 긴급복지제도보다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재산기준)
-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 시작아동특별돌봄
학부모 등 돌봄부담 완화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532만명에게 20만원 지원
아동특별돌봄 집행계획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하여 29일까지 지급
비대면 학습지원
중학생 등 만 13~15세 138만명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반영
- 만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안내, 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초 지급 개시가족돌봄휴가
휴가사용기간을 최대 20일로 확대하면서 돌봄 비용 지원기간도 15일로 확대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
이동통신요금
비대면활동 확대 뒷받침을 위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039만명에 통신비 부담 2만원 경감
통신비 집행계획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하며,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여 2만원 정액 지원
아동보호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 위기아동 보호
백신지원
코로나19 백신을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확보비용을 반영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도 확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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