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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점포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 20만명에게 50만원 지원
    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9. 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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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9월 24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이나 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전용사이트에서 24일부터 접속할 수 있다.
    재도전 장려금이나 재기 교육 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 접수,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 폐업재도전장려금.kr
    - 재도전장려금.kr

    폐업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 작성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특히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 대상 여부도 신청 단계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폐업 신고자 정보에서 누락이 되어 확인이 안되거나, 공동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 등은 추가 확인을 위해 자료를 재출해야 한다.

    재도전 장려금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에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이 가능하다.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 소상공인
    - 최초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폐업 신고 전 매출이 발생한 자
    - 소정의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한 자
    -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지원금액

    폐업신고 소상공인에게 50만원 현금 지급

    지원기간

    20년 12월 31일까지, 다만 예산 소진시 마감

    신청서류

    - 신청서
    -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소상공인 재기지원프로그램

    폐업신고(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기여건 마련

    지원대상

    - 폐업신고(예정) 소상공인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접수, 사업지원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평가 및 사업비 진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내용

    1. 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상담

    2. 취업지원

    - 교육
    - 전직장려수당

    3.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 교육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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