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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관광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세부 업종코드), 고용유지지원금 90%로 상향, 국민내일배카드 자부담 완화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7. 14:10반응형
지난 16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대상업종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90%로 상향된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면허증, 신고증, 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특별고용지원 업종 세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서비스업(N752)
- 호텔업(55101)
- 휴양콘도운영업(55103)
- 전세버스 운송업(49232)
-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 항공 여객 운송업(51100)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특별고용지원 업종 세부 업종(관련 개별법)
-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 항공사업법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업체
-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업체지정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약 13,845개 업체와 171,476명이 예상 대상자이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고려하면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 등 지원수준 상향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상향된다.
휴업 및 휴직수당의 경우 최대 90%까지 상향되며, 1일 한도는 7만원까지 높아진다.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사회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직업훈련 훈련비 상향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확대 및 소득요건 완화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상향 및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한도는 2천만원까지
- 자녀학자금 융자한도는 연 7백만원까지
- 상환기간은 최대 8년으로 연장
- 임금감소, 소액생계비 융자 소득요건은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317만원 완화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4백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성패2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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