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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등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19. 16:59반응형
최근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 이후 취약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 시 가상사설망을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비용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 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노트북, 컴퓨터 등 장비 구입비, 건물이나 토지 구입, 임차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 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이나 고용센터 기업 지원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설치하는 프로그램 등에 한하여 인정된다.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 시 5만 원, 3회 이상 활용 시 10만 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우선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 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
- 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 사용의무기간(3년) 준수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대상 시설
PC, 노특북 등 통신장비, 건물이나 토지의 구입 및 임차비용은 제외하며, 시스템 구축비은 직접 지원한다.
구분 내용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최대 3년 사용약정분)기타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
유형 내용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
-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 선택 해당)
-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지원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520만원 10만원 주 1~2회 260만원 5만원 728x90반응형'지원사업 > 지원사업(2021년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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