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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 4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지원사업/지원사업(2021년이전) 2020. 3. 24. 16:27반응형
경기도는 4월부터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다.
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나이와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시행하는 것으로 광역지자체 최초이며,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도 가능하다. 1인당 10만 원, 4인 가구라면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경기도민 기준은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에 해당하며 대상자는 13,265,377명이다.
대상자가 많은 만큼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여 신원확인만 하면 가능하고,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고,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인데다 선별 비용도 과도하며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자 소비지출을 하는 등 성인과 다른 차이가 없다며 차별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사회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있어, 지급일로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기간에 전액을 소비하여 가계 지원 효과에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재난 기본소득 배경에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을 넘어 포용경제의 핵심 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이번 기본소득 본격 도입에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번 경제 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하였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갈등도 많았으며, 지방채 발행도 제한된 경기도 입장에서 일회성, 소액의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이지만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지급 시기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신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3월 23일 24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도민이며,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고 대상자는 약 1,326만 5천 명이다.
신청 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하다.
다만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 14세 이하는 법정대리인은 인정된다.혼잡 방지 대책
신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이나, 통별 지급 방식 등 여러 대안 중 발표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시군 지역 내에서 연간 매출 10억 원 업체와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 현재 지역화폐 방법과 동일하다.
유효기간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다.
제원 마련
필요 재원은 약 1조 3,642억 원이며, 재난관기금에서 3,405억, 재해구호기금에서 2,737억, 지역개발기금에서 7,000억 차용, 극저신용대출예산에서 500억 감액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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